=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학기외 기관실습 허용 여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실습과 실습교과목 이수 학기까지의 인정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