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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1. 1급 국가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1998.07.0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승급 ■ 1998.07.01. 현재, 4년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98.07.01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
    Date2022.02.03 Category1급 Byadmin Views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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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Date2022.02.03 Category1급 Byadmin View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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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 되나요?

    ■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국가시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
    Date2022.02.03 Category1급 Byadmin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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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전문학사)

    ■ 전문학사 학위 취득 시 2급 자격증 취득 후 시험 당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
    Date2022.02.03 Category1급 Byadmin View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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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학사·석사·박사학위)

    ■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
    Date2022.02.03 Category1급 Byadmin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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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Date2022.02.03 Category1급 Byadmin Views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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