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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9 규정 마련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학기 외 기관 실습 규정을 마련한 후에도 학생들의 기관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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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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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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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8. 해당 규정마련은 학점은행기관도 해당되나요?
= 학기 외 기관실습을 진행하려는 교육기관이라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기 중 기관실습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관실습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운영규정 (교육부, 2017년)에 의해 기관실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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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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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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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7. 군복무, 교환학생, 질병·경제적 사유에 의한 장기간 휴학 등 학생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관실습후 실습교과목 이수까지 기간이 오래기간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규정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학기외 기관실습 허용 여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실습과 실습교과목 이수 학기까지의 인정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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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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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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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6. 학기외 기관실습을 규정할 때 학교에서 실습교과목 이수 후 기관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도 되나요?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실습세미나 교수는 반드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마친 후 성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교과목 이수 후 기관실습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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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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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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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5. 자격증 신청 시 학칙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 자격증 심사 과정에서‘성적증명서’ 상 이수기간과 ‘실습확인서’ 상 실습기간을 확인하여 학기외 실습으로 간주되는 경우 학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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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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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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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4. 반드시 ‘학칙’을 제정해야 하나요?
= 세칙 및 규정 등 학칙이 아닌 학과 내부 지침 등으로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총(학)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문서로 계획 수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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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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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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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3. 현재 겨울방학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전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실습의 시기, 지도교수 지정, 교과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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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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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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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2. 교과목 개설 학기 직전 방학에 실습을 한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과목 개설 학기 적전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1학기부터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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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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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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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기관실습 Q&A_Q1. 학기외 기관실습 운영이란 무엇인가요?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과목 운영 규정 상 수강 학기 안에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나 방학 등 학기 외 기간에 기관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3학년 여름방학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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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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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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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의 한 기관에서 재직 중일 때, 법인 내 다른 기관에서 실습하면 안되나요?
본인 근무기관과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습이 인정됩니다. (허위 실습 발생 가능성 있어 권고하지 않음)
Date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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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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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출근부 등의 실습 서류도 협회로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증 신청 시 실습 관련 서류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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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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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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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까지 한정)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안내
■ 코로나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경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교육기관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운영 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dp 통보해야 합니다. ■ 개정된 실습확인서에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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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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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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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운영 관련 사항
■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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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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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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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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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만 적용됨)
■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120시간 또는 160시간) 중 80시간 이상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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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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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일 202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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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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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실습지도자/실습지도교수 부재 또는 실습기관 폐쇄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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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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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의 422번 게시글(혹은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여 하단의 ‘선정 내용 변경/취소 신청’버튼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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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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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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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방법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c.welfare.net/l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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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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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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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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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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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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