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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1.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운영 관련 사항

    ■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단, ...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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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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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접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만 적용됨)

    ■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120시간 또는 160시간) 중 80시간 이상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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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일 2021.12.31. 기준)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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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실습지도자/실습지도교수 부재 또는 실습기관 폐쇄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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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의 422번 게시글(혹은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여 하단의 ‘선정 내용 변경/취소 신청’버튼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lic....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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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방법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c.welfare.net/lic/n...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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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현장실습 Byadmin View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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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2급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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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증...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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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 이수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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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시 성적 관련

    ■ 과목 이수 시 F(미이수)가 아닌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P/NP(패스/논패스)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 P로 부여 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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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방법

    ■ 대학 편입학, 신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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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9년 이전 교과목 이수 시 학점 관련

    2009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3학점이 아니어도 교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단, 1983년 이전 교과목은 확인 필요)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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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과목명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참고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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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2002년도까지 전문대학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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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개정법 대상자 및 종전법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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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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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급 국가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1998.07.0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승급 ■ 1998.07.01. 현재, 4년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98.07.01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
    Date2022.02.03 Category1급 Byadmin Views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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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급 자격 대상이란?

    2급 자격 대상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법정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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