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국가시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 확인 필요.
■ 전문학사 학위 취득 시 2급 자격증 취득 후 시험 당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중앙협회로 접수된 후 약 4~5주 소요됩니다.
(집중 발급기간인 2~5월 / 7~10월에는 5~6주 이상 소요)
※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6조제6항)
■ 원본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본 제출 : 교과목 이수일 확인서류
※ 관공서 팩스민원은 최근 6개월(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최근 3개월(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원본 인정
(전자증명서 PDF 파일 출력 시 사본으로 간주됨)
자격관리 홈페이지 ‘열린광장’-‘서식모음’27번 게시글 참고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52&nttSn=224257
(작성 방법 : 워드로 작성 후 출력 또는 출력 후 수기 작성)
■ 공통서류 :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회원증도 재교부 시 2매), 재발급 수수료
■ 별도구비서류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 원본(개명 내역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 확인 필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소속된 지방협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