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 되나요?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전문학사)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학사·석사·박사학위)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하면 자격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발급 신청 제출 서류(원본·사본)
자격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