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 및 회원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 입니다.
2014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시행하게 되어,
회원중심의 협회로 한 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 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회원의 의무인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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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방법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은 매년 1회 5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회비 납부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 7908)
경남은행 670-22-0046974 / 예금주 : 경남사회복지사협회
*본인의 연회비 납부 조회방법
http://welfare.net/site/general/SearchPersonalUsersPaymentList.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