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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사항
○ 자격증교부신청비
모든 서류는
3개월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단, 현장실습확인서는 제외)
최종학력증명서는
전문학사이상
의 것이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를 하신 분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
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발급해준 원본 그대로 인정
되며,발급년월일은 상관없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신규
비회원
10,000원
회원
자격증 수수료 10,000원
회원증 수수료 10,000원
입회비 50,000원
70,000원
재교부
재교부
자격증 수수료 10,000원
연회비 50,000원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