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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2호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위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의령군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01월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 방문교육지도사 0명(한국어교육지도사 및 가족생활지도사)
업무내용 | 계약조건 | 근무시간 | 채용기간 |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 기간제 근로자 | 대상가정과 조율 | 2020. 3 ~ 2020. 12 |
2. 자격요건
○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생활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방문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온라인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재채용 가능
3. 근무조건
가. 2020. 03. 01 ~ 12. 31.(10개월, 3주 무급 방학기간 포함)
나. 1가정 당 주 2회 서비스 / 회당 최소 2시간(이동시간 제외)
※ 방문지도사 지침에 따라 교통비 지급
다. 급여
- 월별 활동횟수 산정으로 지급(1회 2시간 26,840원)
- 4대보험 / 퇴직금 / 유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01. 06.(월) ~ 01. 15.(수)
나. 접수방법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길 6)
-전화 :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가능 (09:00~18:00)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01. 17.(금) 개별통보
나. 면접일시 : 2020. 01. 21.(화) 14:00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01. 23.(목) 개별통보
라. 수업시작 : 양성교육이수 직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라.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7. 기타사항
가.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2달 이내 발행).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 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반환청구 시 반환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다.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확인 사항 **
1. 지원서 양식은 센터(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or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자료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