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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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사회복지사) 채용공고 기간연장(주52시간제 시행 증원 인력) |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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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주말,야간 당직 가능한 자 |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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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사회복지사) |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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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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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집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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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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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의 상담원 자격기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위 자격 요건들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우대사항
1)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이수자 우대(채용 후 이수가능)
2) 상담원 경력자 우대
3) 운전가능자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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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필수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포토샵 등 수정 없는 사진
E-mail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ㅇ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면접당일 제출)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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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접수만 가능 2527666@hanmail.net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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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01.18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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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경상남도 여성폭력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