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의 상담원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 방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모래놀이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위 자격 요건들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우대사항
1)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이수자 우대(채용 후 이수가능)
2) 12인승 운전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