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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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심리상담 세부자격(붙임자료 참고)
위의 자격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