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노인복지사업부문 5년 이상 실무경력자
2>일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준비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공사 지정양식 첨부) 1부.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병역사항 확인서류(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확인서, 남자에 한함) 1부
5)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확인) 1부
6)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