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1,200시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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