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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636-805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길 6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443-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동리,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055-573-8400
FAX   055-573-5995
대표자   전병석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fn_areacenter...n=uiryeong

구인담당
담당자   이지영
이메일   uiryeong@familynet.or.kr

채용정보
제목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 채용
근무형태  
직종  
근무지역  
모집인원   1
모집연령  
자격요건   ❍ 관력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가능자
- 경력자 및 신규
-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가 운행가능한 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가산점 지급
준비서류   가. 응시원서(첨부한 양식을 따를 것)
나.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
다.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마.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합격후 제출
바. 경력증명서 각 1부
접수방법   우편, 방문
접수기간   12. 16. 18:00 까지
급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표 기준 지급(시설근무 경력자 호봉수 인정)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19호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비전과 방향을 이해하고 가족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한 건강가정 사업을 실시할 전문지식과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채용분야/인원/자격

채 용 구 분

담당업무

분야

인원

자 격

팀원

1

관력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가족지원사업

신규사업

- 202011일부터 근무가능자

- 경력자 및 신규

-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가 운행가능한 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가산점 지급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 종사 경력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2.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19. 12. 03. () 12. 16. () 18:00까지(방문접수시)

. 접 수 처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6,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09:00 18:00)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시험전형방법

. 1: 서류심사발표 12. 18. () (합격자 한하여 개별연락)

. 2: 면접시험 12. 20. () 14:00 예정(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9. 12. 23. () 개별통지(합격자 한하여 개별연락)

. 임용일 : 2020. 01. 01. ()

 

4.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한 양식을 따를 것)

.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합격후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

5. 근무기간 및 급여

. 근무기간

- 2020. 01. 01. ~

부서

채용분야

보수액

가족지원팀

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표 기준 지급

(시설근무 경력자 호봉수 인정)

. 급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침에 준함

 

6. 기타사항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국영기업체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 야 하며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 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14일 이내에 반환가능. 반환청구 시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함)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령군청 및 의령 군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문의는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055-573-8400).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회 수 :
246
등록일 :
2019.12.05
09:23:45 (*.87.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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