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금 10:30 경남도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협회(회장 장찬석)와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도조례"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처우향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남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이전까지는 처우향상 도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도조례 제정이후 2018년부터는 도조례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19년 말에 개정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여성, 아동관련 복지예산을 증액, 자체도비로 인건비 부족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개선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