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14:55
1. 「복지정책과-2826, '보수교육 유예기간 연장 시행 통보'」관련 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202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보수교육 유예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오니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유예기간
현행 변경 후 2021년 7월 31일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3. 2020년 미이수자 대상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추석연휴가 있는 9월 3주차 제외
붙임 210813_2020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 이수 안내 요청.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