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ex.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 종전법 대상자 해당됨.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들은 경우 –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