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간접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구분 되서 운영되어야 함.
■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으로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