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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분들과 이수하고 있는 분들의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을 한 분들의 자격심사 보류로 어려움 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반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분들과 이수하고 있는 분들의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이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분들의 자격심사를 보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판단해 줄 것을 질의하였습니다. 2005년 7월 27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장기간의 심사보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재개하였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브로커의 원격대학 개입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점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원격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분들은 부득이하게 자격심사를 중단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반송하였습니다.

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학점관리 및 시간제등록제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원격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됨과 함께 최근 일부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원격대학이 출석 수업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 시간제등록제를 이용하여 학위 장사를 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운영사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인가취소, 모집정지 또는 모집인원 감축 등)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 이에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 취득에 대한 경찰수사, 일부 브로커의 원격대학 개입 의혹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태조사 등을 감안하여 학점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원격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교과목을 이수한 분들의 자격심사를 중단하고 서류를 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시간제 등록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등록을 통해 교과목 이수 인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심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서류를 반송하였습니다.

라. 사회복지사 신청서류를 반송 받은 시간제 등록 과목이수자께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을 등록하여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계속하여 시간제 등록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분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 교과목을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학습과목에 대한 심의 및 평가인정, 과목이수자에 대한 학점등록 관리업무 등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나. 우리 협회에서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과목 및 관련과목을 이수한 분들의 교과목 이수 심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제 등록생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수교과목을 등록한 후 발급받는 성적증명서만을 교과목 이수 확인서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분들께서는 2005년 7월 27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협회는 상기의 사건 등으로 평생학습과정 운영 기관장 발행의 성적증명서만으로는 교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부득이 내린 조치이오니 협조바랍니다.



◎ 자격심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사례가 제보됨에 따라 실습기관장이 발행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실습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을 마련한 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현장실습확인서를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출받아 현장실습 실시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2005년 7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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