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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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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연합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연합모금

목적

사회복지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적인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인건비 지원 제외)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다수의 기관이 연합하여 공모 신청 가능(대표기관 명의로 신청)

신청기간

2017724() ~ 87()

모금기간

20179~ 201711

모금 시작 시기는 선정결과 발표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연합모금 신청 기관·단체는 모금 기간 내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함)

지원사업

수행기간

20181~ 201812

지원시기

연합모금액 및 매칭금(배분지원금)

20181

(모금액 및 매칭액 등에 맞춰 수정된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20182월 중 지원금 지원 예정

신청서 제출

연합모금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 시 87일 본 회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바람

주소 : 514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두대동) 창원문성대학 7호관 4

연락처 : 모금사업팀 이희은 주임(055-270-6712)

선정결과

발표

20178월 중

시행방안

1. 모금회 및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역할

모금회

­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공모 및 선정

­ 모금컨설팅, 모금회 브랜드 명칭 및 로고 사용 공유

­ (일정 목표액이상 달성 시) 추가 매칭금 지원

파트너기관

­ 기관 특성에 맞는 모금활동 계획 수립 및 실행

­ 목적사업 시행 (모금회 배분절차에 준함)

2. 신청기준

모금사업은 모금회 배분가능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함.

다수의 기관이 연합하여 공모 신청 가능.

, 기관별 역할 및 배분기준이 명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1~3번의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4부 씩 출력하여 제출바람(1면 인쇄)

1. 공문

2. 연합모금사업 신청서(양식변경 안됨)

3. 기관 증빙 제출서류

3-1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1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3-2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

      ※ 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향후 기관선정 후 세부사업계획서 요청 예정

기타 

주의사항

1. 매칭금(배분지원금) 지원조건은 모금목표액의 50% 이상 달성시, 모금회에서 매칭 지원함.


매칭금안내(배분지원금)

기준

순번

달성모금액

내용


                                 

                                                     모금목표의 50% 이상

                                                   달성 시

1

5,000만원 이하

달성모금액의 40% 매칭 지원

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달성모금액의 30% 매칭 지원

3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달성모금액의 20% 매칭 지원

                                          

                                         모금목표의 50% 미만 달성시

                                        

매칭금액 없이 해당 모금액만 지원

   

 

[예시1] 12천만원 모금시 3,900만원 추가 매칭 지원

달성모금액

추가매칭금액

12천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의 40%)

+

1,500만원 (5,000만원의 30%)

+

400만원 (2,000만원의 20%)

3,900만원 추가 매칭 지원

매칭금의 경우 1,000원 단위 절사


2 모금기간 종료 후 모금결과 및 매칭 지원금액 결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요청 예정

3 연합모금 결과에 따른 사업수행은 본 회의 배분절차에 따른 사업 및 회계결과 보고 후 평가 실시함.

진행과정

파트너기관

 

모금회

 

 

 

연합모금 신청

 

기관 선정

 

 

 

 

 

협약 체결

 

 

 

 

 

모금활동

 

(모금활동 종료 후)

결과에 따른 매칭금 결정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추가 매칭금 지원

(모금액+ 매칭금액)

 

 

 

사업시행 결과보고

 

평가

향후 일정

20178월 중 심사결과 발표

20179~ 201711월 모금실시

201712~ 20181월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및 예산 편성

20182~ 배분금 지원

문의사항

모금사업팀 이희은주임(055-27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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