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경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교육기관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운영 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dp
통보해야 합니다.
■ 개정된 실습확인서에 실습 활동 및 실습세미나 내용 작성
■ 2020학년도에 실습 교과목 개설하여 11~12월에 온라인 세미나 진행하여 12월 31일까지
결과 통보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세미나를 마친 이후 2021년도에 세미나 운영 결과를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통보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