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 외 기관 실습 규정을 마련한 후에도 학생들의 기관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외 기관실습을 진행하려는 교육기관이라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기 중 기관실습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관실습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운영규정 (교육부, 2017년)에 의해 기관실습이 진행되도록 교육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학기외 기관실습 허용 여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실습과 실습교과목 이수 학기까지의 인정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실습세미나 교수는 반드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마친 후 성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교과목 이수 후 기관실습은 불가합니다.
= 자격증 심사 과정에서‘성적증명서’ 상 이수기간과 ‘실습확인서’ 상 실습기간을 확인하여 학기외 실습으로 간주되는 경우 학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칙 및 규정 등 학칙이 아닌 학과 내부 지침 등으로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총(학)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문서로 계획 수립되어야 합니다.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전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실습의 시기, 지도교수 지정, 교과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수립 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과목 개설 학기 적전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1학기부터는 교육기관에서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과목 운영 규정 상 수강 학기 안에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나 방학 등 학기 외 기간에 기관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3학년 여름방학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본인 근무기관과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습이 인정됩니다. (허위 실습 발생 가능성 있어 권고하지 않음)
■ 코로나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경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교육기관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운영 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dp
통보해야 합니다.
■ 개정된 실습확인서에 실습 활동 및 실습세미나 내용 작성
■ 2020학년도에 실습 교과목 개설하여 11~12월에 온라인 세미나 진행하여 12월 31일까지
결과 통보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세미나를 마친 이후 2021년도에 세미나 운영 결과를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통보해야 인정됩니다.
■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면 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간접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구분 되서 운영되어야 함.
■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으로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120시간 또는 160시간) 중
80시간 이상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 등은 교육기관 자체 방침에 따라 계획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기관 자체 진행이 아닌 외부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승인하여 인정한다면 진행 가능)
■ 간접실습도 실습의 일환으로 일 4~8시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실습과 병행하는 경우 직접실습시간+간접실습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안됨)
■ 간접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실습확인서 양식이 아닌 [간접실습 해당자] 양식을 이용하여 발급한 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일 2021.12.31. 기준)
■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기관 폐쇄
1) 학교(교육기관) 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원본 대조필 받아 제출
※ 교육기관에서의 원본대조필 방법 :
원본대조필 도장 및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 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 인정 불가)이 모두 있어야 인정
2)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의 서명 및 직인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과장이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서명란에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의 422번 게시글(혹은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여
하단의 ‘선정 내용 변경/취소 신청’버튼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28744
※ 신청 후 변경내용 적용까지는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실습지도자 추가 시 엑셀파일에 추가 등록된 이후에 실습 지도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28744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