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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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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일 202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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