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상세안내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제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적용의 질의 에 대한 회신”(2006.01.05)”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 응시에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06년 제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응시자격 중 “2)대학교 졸업자 ②항”의 “②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의 시험 응시자격은 2005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동일함.
※ 단, 상기자의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할 것.
2006. 1.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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