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협회공지사항
조회 수 1887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과 쉼을 위한 정부 주관 휴일이기도 하며, 1889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로 전세계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4738호)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勤勞)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쉼을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사회복지사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노동법을 위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월급 외에 1일분의 추가임금과 50%의 가산수당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자의 날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현장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치료레크레이션사회복지사협회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2차(6월,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newfile admin 2024.05.03 48
공지 [안내]열무상담소(열린노무상담소)를 운영합니다! file admin 2024.04.02 74
공지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사업 소개 file admin 2024.03.12 989
공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file admin 2024.02.16 492
공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강사 신청안내 file admin 2024.01.29 193
공지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주요개정 사항 안내 file admin 2024.01.05 1288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 안내 file admin 2023.02.24 2129
공지 보수교육센터 대상자 퇴사자 등록 방법 안내 file admin 2023.02.08 1584
공지 ★사회복지사 전환 방법(자격번호는 있으나 증명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환 필요) 및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주민번호 변경 후 승급 신청 방법★ file admin 2022.07.07 1720
공지 ★온라인 자격신청(자격증신청) 신청자 매뉴얼(신청시 크롬&엣지 사용) file admin 2022.07.07 1173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file admin 2022.05.24 1317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녹화형) 필수확인사항 및 수강방법 안내 file admin 2022.05.02 9094
공지 온라인교육센터 (on.welfare.net) 로그인 안되는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admin 2022.03.14 1249
1540 제10대회장 후보 공약_ 기호2번 염동문 file admin 2021.11.29 34442
1539 연회비 납부내역 조회 및 회원님의 바뀐 정보를 알려 주세요. file 경사협 2013.12.30 19240
1538 [회원서비스]부활콘서트 할인(창원KBS홀) file 경사협 2011.02.23 16258
1537 [회원서비스] 금호리조트 제휴협약 회원할인 혜택제공 file admin 2014.09.11 14625
1536 6.13선거 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 참가신청 안내 1 file admin 2018.05.17 11135
1535 제12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1급 자격신청안내 file admin 2014.03.26 10797
1534 [회원서비스] 경남사회복지사협회 & 정안과 협약 file admin 2014.08.01 10350
1533 ★사회복지사자격증신청방법 안내★ file 경사협 2010.08.30 10119
1532 2018년도 사회복지사협회비 납부 요청 file admin 2015.01.23 10115
1531 2023년 자격증, 보수교육, 실습 서식모음 [2023.03.31. 현재] file admin 2020.03.17 9931
1530 [회원서비스] 사회복지사를 위한 행복도서관 안내 file admin 2014.07.11 9846
1529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상세안내(신규 및 재발급) file admin 2020.01.23 9169
1528 [공지]사무처 이전 안내 file admin 2014.07.21 8847
1527 2014삼성행복대상 admin 2014.04.21 8837
1526 [안내]회원님의 정보를 변경해주세요 file admin 2016.05.26 8413
1525 [사회복지사중부정보넷] 인물정보 등록 등 활용 안내 file admin 2015.01.05 8376
1524 전국 사무처 워크숍 참가로 인한 업무 일시중단 안내 [8/24(수)~8/26(금)] admin 2022.08.22 8201
1523 [회원서비스]라온치과 - 협회회원 진료혜택 file admin 2014.08.01 8100
1522 [홍보]노사발전재단 인사․노무관리 방문교육 신청안내 file admin 2014.02.12 80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8 Next
/ 78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