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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과 쉼을 위한 정부 주관 휴일이기도 하며, 1889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로 전세계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4738호)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勤勞)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쉼을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사회복지사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노동법을 위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월급 외에 1일분의 추가임금과 50%의 가산수당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자의 날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현장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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