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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연합모금 공고

2. 2016년 연합모금 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hwp (양식다운로드)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연합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연합모금

목적

사회복지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적인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인건비 지원 제외)

예시)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인복지지원 사업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신청기간

2016년 5월 10일(화) - 5월 20일(금)

모금기간

2016년 7월 ~ 2016년 11월 (연합모금 신청 기관·단체 모금기간 내 자율적으로 설정)

지원사업

수행기간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신청서 제출

연합모금 신청서 제출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 시 5/20 도착분 유효함, 방문접수시 사전 연락 후 방문 바람)

우)641-77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두대동) 창원문성대학 7호관 4층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결과

발표

2016년 7월 중 예정

시행방안

1. 모금회 및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역할

○ 모금회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공모 및 선정

­모금컨설팅, 모금회 브랜드 명칭 및 로고 사용 공유

- 모금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 신청서양식, 지역홍보, 협조공문

­(일정 목표액이상 달성 시) 추가 매칭금 지원

- 배분사업 관리

○ 파트너기관

­기관 특성에 맞는 모금활동 계획 수립 및 실행

­목적사업 시행 (모금회 배분절차에 준함) 및 결과보고

2. 신청기준

○ 모금사업은 모금회 배분가능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함.

○ 다수의 기관이 연합하여 공모 신청 가능. 단, 기관별 역할 및 배분기준이 명시되어야 함.

○ 모금활동기간 100일 이내

제출서류

・ 공문

・ 연합모금신청서 한글파일

・ 기관 증빙 제출서류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1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기타

주의사항

・ 매칭금 지원조건은 모금목표액의 50% 이상 달성시, 모금회에서 매칭 지원함. (비율은 달성 모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함)

 

○ 매칭금안내(배분지원금)

단, 매칭금은 기관별 1억 5천 이내에서 지원하며, 모금회 예산책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못함

기준

순번

달성모금액

내용

모금목표의 50% 이상 달성 시

1

5,000만원 이하

달성모금액의 50% 매칭 지원

2

5,000만원 ~ 1억원

달성모금액의 40% 매칭 지원

3

1억원 ~ 3억원

달성모금액의 30% 매칭 지원

4

3억원 이상

달성모금액의 20% 매칭 지원

 

[예시1] 1억 2천만원 모금시 → 5,100만원 추가 매칭 지원

달성모금액

추가매칭금액

1억 2천만원

2,500만원 (5,000만원의 50%)

+

2,000만원 (5,000만원의 40%)

+

600만원 (2,000만원의 30%)

5,100만원 추가 매칭 지원

・ 모금기간 종료 후 모금결과 및 매칭 지원금액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요청을 할 수 있음.

・ 연합모금 결과에 따른 사업수행은 본 회의 배분절차에 따른 사업 및 회계결과 보고 후 평가 실시함.

문의사항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관리팀 권효정(055-270-6701, jesuslovehj@chest.or.kr)

진행과정

파트너기관

 

모금회

 

 

 

연합모금 신청

 

기관 선정

 

 

 

 

 

협약 체결

 

 

 

 

 

모금활동

 

(모금활동 종료 후)

결과에 따른 매칭금 결정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추가 매칭금 지원

(모금액+ 매칭금액)

 

 

 

사업시행 결과보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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