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이수기준을 안내하오니 기준에 따라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
1)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2)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또는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3) 실습시간 - 120시간 이상
※ 주의 : 상기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충족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불가
2. 적용시기
1) 전문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2)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ㆍ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유의사항
1) 최근 들어 허위 현장실습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자격증 신청시 허위로 의심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실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내실 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위해 실습생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