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방법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대한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자격증발급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졸업증명서 1부 (학과, 전공 무관)
*주의* “졸업예정증명서”는 4년제학교만 인정가능(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3. 성적증명서
(사례 1) 대학에서 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1부
(사례 2) 일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각 1부
*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등록인정서”는 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3-1.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해당자만)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
5.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총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협회공지사항-'★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글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