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공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2.6.14)·시행('22.6.22')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보건복지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21.12.21.공포', '22.6.22.시행') 후속 조치
2022년 6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