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 안내 -
●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자격증 신청을 해야 1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참고 : 자격증 발급일자는 자격증 신청 후 발급된 날짜임(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님)
■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사진 2매(3×4cm), 수수료(해당 지방협회로 문의)
■ 신청방법 : 가까운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발송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지방사회복지사협회) 안내
■ 참고사항 : 1급신청자중에 졸업&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시험 1회(2003년)~6회(2008년)의 경우, 사전,사후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1급 신청시 해당자의 경우에 맞게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시설신고증 등등)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2009년 및 2010년 2011년 시험 합격자의 경우,
발급신청서 1부, 사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제10회 합격자의 경우는 최종합격자발표가 나는 3월30일 이후로 1급신규나 승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해당 지방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