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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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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재협) 회장이 지난 7월24일부터 13일째 진행해 온 무기한 단식농성을 풀었다. 조영표 한재협 부회장 등이 이날 보건복지부와 담판 협상을 통해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사를 정수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

경북지회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기 위해 올라온 김정표 한재협 경북지회장 등 5명의 회원들은 노숙농성을 준비했다가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내려갔다. 연가까지 반납하고 투쟁에 결합한 결과물인 셈이다. 김 지회장은 “이번 투쟁이 사회복지사들의 단결에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협회 차원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작든 크든 이런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사회복지사들이 합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과의 인터뷰


단식을 푼 계기와 앞으로의 전망은?


오늘 우리측 대표단이 보건복지부와 미팅을 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보험서비스가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제도로서 부족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즉 개인 또는 영리사업자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안)의 변경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해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에 대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준비 중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필요인력을 정수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무원과 보조원을 시행규칙에 정수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안내)으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물론 100% 만족스러운 안이 아니었지만, 이 시점에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용을 결정하고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규탄대회부터 단식에 이르기까지 13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더위위와 폭우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 버텼다. 더운 날씨에 피서도 못 가고,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 농성에 함께 해 준 많은 분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래서 단식을 풀긴 해도 마음은 가볍지 않다.


13일간의 단식 기간 동안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인터넷 투쟁게시판을 안 봤다. 의도적이었다. 경우에 따라 실망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12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어제 처음 투쟁게시판을 봤는데, 예상대로 비판적인 글이 몇 개 있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 투쟁에 대한 요구가 정말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단식하는 게 헛되지 않았다. 단지 충분히 보답하지 못 한 게 미안할 따름이다.


사회복지계에선 드물게 장기단식을 했는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했나


4일째까지는 물과 소금만 먹었고, 5일째부터 효소음료를 물에 희석해서 먹었다. 몸무게는 8킬로그램 빠졌는데, 단식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강에는 이상을 느끼지 못 했다. 어제부터는 효소음료도 줄이고 있었다.


단식도 끝났으니 이제 병원부터 들러야 하지 않나


병원에 가긴 갈 건데, 내 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입원해 계신 부모님을 뵈러 병원에 가야 한다. 아내도 지금 원주 모 병원에서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다.


2. 조영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인터뷰


오늘 미팅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손건익 노인정책관과 최영호 요양운영팀장이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변재관 노인인력개발원장과 내가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보험 얘기를 비롯해 병원 등 영리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 말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안과 관련해 재가노인복지센터, 특히 가정파견봉사센터(가파)에서는 노인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개소 8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파가 전국에 5~600여개소가 있으니,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최소 4만여명에 이르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도 우리의 요구에 대한 기본내용은 이해하고 있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과 세부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직원 몇 명을 넣고, 사례관리는 누가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정수 배치 등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 온 사업들을 유지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8월 말까지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9월에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업안내에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충실히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합의를 하고 싸움을 정리하는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9월 사업안내에 우리의 요구를 충실히 담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표]

단식투쟁 및 1인 시위를 종료하며ㆍㆍㆍ


전국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직원 여러분.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진정으로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4일 여의도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투쟁 및 각 지회별 1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오늘 8월 6일 오후 6시를 기해 13일간의 단식투쟁 및 1인 시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투쟁의 목표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재가서비스의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을 현재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적용시킬 경우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과 재가시설 직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첫 번째 목표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보험서비스가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제도로서 부족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즉 개인 또는 영리사업자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안)의 변경은 곤란하며,


  두 번째 목표인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에 대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준비 중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필요인력을 정수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원과 보조원을 시행규칙에 정수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안내)으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회장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안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양보하고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1인시위에 참여해 주신 회원기관 시설장 및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내고 참여하시고, 또 어떤 분은 몇 시간씩 걸리는 서울까지 여러 차례 올라와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비록 1인시위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전화로나 또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쟁게시판에 지지와 격려의 글 올려주신 많은 분들, 또한 기꺼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사회복지 관련단체 임직원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권익증진과 회원기관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협회가 되고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6.


           한 국 재 가 노 인 복 지 협 회  회  장 김 용 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  위원장 조 영 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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