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내용 및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복지사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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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복지사 행동요령
① 단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및 청와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안통과촉구의 글 남기기
○ 법안이 조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조성이 필요합니다.
구분 |
홈페이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
청와대 |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front/cy/scy0401ls.jsp?PAR_MENU_ID=02&MENU_ID=0206 |
② 단계 : 법안 발의의원 홈페이지에 지지글 남기기
○ 법안이 조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조성이 필요합니다.
발의법안명 |
성명 |
홈페이지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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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
신상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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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 의원 |
http://blog.daum.net/parkeunsoo |
학교사회복지법안 |
이주영 의원 |
③ 단계 : 35만 사회복지사 서명운동
○ 국회 및 정부에게 사회복지사들의 결집된 뜻을 전달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