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공제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서명운동 진행
□ 법안발의
6월 8일(화)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마산 갑, 한나라당) 대표 발의
□ 도입취지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법안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
※ 사회복지장려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회원 복리를 증진시킬수 있음
□ 지지서명 참여방법
○ 오프라인 참여
1) 첨부파일 자료 다운 ⇒ 작성 뒤 협회 팩스번호(02-786-0191)회신
2) 첨부파일 자료 다운 ⇒ 작성 뒤 경남협회 (055-294-3020)회신
○ 온라인 참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사회복지정책
⇒ 정책토론
⇒ 온라인 서명
※ 로그인 후 가능
■ 지지서명 양식 & 법안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과 ☎ 070-7122-1012~5
<관련기사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8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