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제2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자의 범위"와 "면제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