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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 11월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에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은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실습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는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lic.welfare.net/

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서식모음-6번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안내

1.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가.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 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경력기간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부터 산정하여 적용

※적용사례

[예시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예시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예시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4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2급 교부 날로부터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음으로 인정 가능

[예시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6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6개월인 경우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2급 교부날로부터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

 

다. 실습기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2. 적용시기

가.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나. 학점은행제(시간제-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1과목이라도 2010년 시작한 경우 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3. 실습확인서 발급

- 실습확인서 양식을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최종확인 후 실습생에게 발급

 

4.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02)786-0845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055)29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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