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협회공지사항
조회 수 9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2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2-001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2022.2.3.(목) ~ 3.11.(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기관 발표: 2022429일 예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교육지원본부(02-786-0846)

○ 2022년도 상반기 선정 기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며(단, 선정취소기관 제외),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관련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는 선정 신청 접수 마감일(2022년 3월 11일)까지 경력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이후로 경력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추후 모집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주요 미선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미선정 사항 안내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일부 미제출(양식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음)

(2)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미제출(재직중인 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전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이전 근무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3)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류 미제출(법령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4)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 2인 이상 등록 필수(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공통서류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실습지도자 확인서류

③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④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증(2021년) 개인별 1부

(상근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부

실습기관

확인서류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부

⑨ 정관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직인 날인 누락 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과정에서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

-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기관에서 진행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별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상 기관장(인)의 직인은 반드시 기관 직인을 날인 할 것

- 실습지도자 2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 (2명 이상 실습지도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실습기관으로 등록 가능함)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모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③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근무기관별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과거 근무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상 경력기간은 상근확인서류 상(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취득·상실기간과 일치해야 함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직종 란에 분야, 직위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④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증(2021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혹은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출력 가능

-면제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면제신청 화면 혹은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면제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 보수교육 수료증 혹은 교육참가확인서는 제출서류 아님

※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자만 실습지도자로 신청 가능. 이수 예정자 및 미이수자는 신청 불가능

 

⑤ 상근확인서류(하단 서류 중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것

※ 과거 근무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경우, 해당 근무경력 이력까지 모두 확인되도록 출력하여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드시 신청기관의 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관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 상위 운영법인의 허가증을 제출하거나 시설신고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 불가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9~2021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ⅰ)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ⅱ)2022년도 예산서, (ⅲ)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 정관

- 정관이 있는 경우: 정관 전문 첨부

- 정관이 없는 경우: 운영 규정 첨부(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가능)

- 정관, 운영 규정 등 모두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 일체)

 

 

※ 신청접수 완료시 접수한 내용이 작성하신 이메일로 회신되오니 접수확인은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각 서류별 내용은 상단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이후 기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관련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만료 대상기관: 2020.01.01~2023.12.31 , 2020.01.17~2023.01.16 , 2020.02.13~2023.02.12 

 

 

사회복지시설.png    비사회복지시설.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2024 현장학습조직 양성 과정 교육 선정 안내 file admin 2024.04.25 71
공지 [안내]열무상담소(열린노무상담소)를 운영합니다! file admin 2024.04.02 67
공지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사업 소개 file admin 2024.03.12 916
공지 2024년 1차(3월,4월,5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file admin 2024.02.23 524
공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file admin 2024.02.16 461
공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강사 신청안내 file admin 2024.01.29 185
공지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주요개정 사항 안내 file admin 2024.01.05 1255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 안내 file admin 2023.02.24 2124
공지 보수교육센터 대상자 퇴사자 등록 방법 안내 file admin 2023.02.08 1570
공지 ★사회복지사 전환 방법(자격번호는 있으나 증명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환 필요) 및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주민번호 변경 후 승급 신청 방법★ file admin 2022.07.07 1713
공지 ★온라인 자격신청(자격증신청) 신청자 매뉴얼(신청시 크롬&엣지 사용) file admin 2022.07.07 1171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file admin 2022.05.24 1315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녹화형) 필수확인사항 및 수강방법 안내 file admin 2022.05.02 8855
공지 온라인교육센터 (on.welfare.net) 로그인 안되는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admin 2022.03.14 1177
1338 2022년2차(5월,6월,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file admin 2022.04.12 297
1337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이전 사무실 주소 안내 admin 2022.04.07 1299
1336 유튜브 '사회복지사 1분 브리핑 ' 업로드 file admin 2022.03.30 133
1335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개 file admin 2022.03.30 223
1334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사 회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file admin 2022.03.30 128
1333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협회 업무 일시중단 안내 admin 2022.03.30 297
1332 [참여] 2022년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실시간 시청 이벤트 '위(WE)퀴즈' 안내 file admin 2022.03.28 104
1331 [국가시험]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합격자)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자 명단(최종) file admin 2022.03.28 363
1330 [실습]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file admin 2022.03.28 205
1329 [참고] 학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외 실습관련 학칙 등 제정 예시 및 자주하는 질문 안내 file admin 2022.03.28 118
1328 [공지]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안내 file admin 2022.03.28 143
1327 민원응대업무 일시중단 안내 admin 2022.03.24 113
1326 제10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 개최 admin 2022.03.22 187
1325 2022년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ile admin 2022.03.21 161
1324 직원채용 서류전형결과 공지 admin 2022.03.21 243
1323 [DGB따뜻한사회복지사상]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 연장 공고 file admin 2022.03.14 91
1322 2022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채용공고 file admin 2022.03.10 674
1321 2022년 제9대 대의원 명단 확정공고 1 file admin 2022.02.28 309
1320 [공지]2022년1차(4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file admin 2022.02.28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77 Next
/ 77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