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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14-04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운동 방법 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공정경쟁의무 (선거규정 제16조)

o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합니다.

o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부정선거 금지 (선거규정 제24조, 제39조)

o 선거규정 제24조에 따라 부정선거 행위를 금지합니다.

o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 선거운동원이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배하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

-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o 선거규정 제3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합니다.

-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

o 부정선거에 대한 결의가 결정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3. 선거운동기간 (선거규정 제17조)

o선거운동기간은 2014년 1월 27일(월) 17:00부터 2014년 2월 24일(월) 24:00까지입니다.

4. 선거인 명부 제공범위 (선거규정 제13조)

o 선거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들에게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선거인에 한해 명부를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o 제공되는 선거인에 대한 정보는 선거인의 소속지회,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를 제공합니다.

o 선거인에 대한 정보는 선거운동을 위한 자료로, 선거운동 이외의목적에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운동원 (선거규정 제16조)

o 선거규정 제16조에 따라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만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회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앙 및 지방협회 사무국 직원

o 후보자 등록시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원 명부를 제출(40명 이내)며, 등록기간 이후의 선거운동원 추가 등록이나 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o 선거운동원은 투표 참관인으로도등록할 수 있습니다.

o 선거규정 제31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각 1인씩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o 선거운동원 성명, 소속기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등록된 선거운동원에게는‘선거운동원 명찰’을 배부합니다.

6. 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o 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시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o 후보자 선거사무소는 광역시?도별로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준 (선거규정 21조)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 게시판(2014. 2. 3. 월요일, 10시에 오픈예정) 상시 운영합니다.

- 게시판의 글쓰기는 2014년 2월 24일(월)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선거인명부열람, 후보자 확정 공고, 선거독려문자, 합동정견발표회안내 등 11회 이상 문자 및 E-mail 발송합니다.

ㅇ 후보자별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메시지 및 E-mail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입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8. 유인물 종류 및 기준 (선거규정 제18조)

o 선거규정 제18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o 유인물에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표시를 금지하며,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o 유인물의 종류(3종)는 명함, 정책공약집, 전단지만 가능하며, 정책공약집, 전단지는 인쇄 전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받은 후 배포하여야 합니다.

※ 위치는 첫 번째 면에 어느 곳에나 삽입 가능합니다.

※ 검인문구 : 본 선거유인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유인물입니다.

o 명함은 86mm × 54mm 크기 이내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o 정책 공약집은 A4크기 8면 이내로 해야 하며, 1종에 한하여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o 전단지는 A4크기 1면으로 하며, 1종에 한하여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o 유인물의 용지두께, 색상 및 수량은 후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o 유인물의 제작비 및 발송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o 후보자별로 유인물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배포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4년 2월 7일(금) 11시까지 유인물 중 1종만 선거인수대로 제출하면,2014년 2월 12일(수)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단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합니다.

o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유인물 이외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9. 합동정견발표회 (선거규정 제19조)

o 합동정견발표회는 2014. 2. 21(금) 15:00에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진행합니다.

o 구체적인 합동정견발표회 순서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선거운동 (선거규정 제19조)

o 선거규정 제19조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연설과 대담은 선거권자가모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

o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1. 금권, 접대, 담합,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12.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습니다.

13. 선거규정 및 본 공고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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