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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회복지사

처우향상 지원사업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에게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협회소속감 및 처우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MBC경남 지정기탁(경남사회복지사협회)사업’으로 “경상남도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목적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에게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협회소속감 및 처우향상을 목적으로 함.

 

▶ 배분 대상

 

① 주민등록등본 상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

② 차상위(120%이하) 및 저소득 계층(200%이하)의 사회복지사

③ 사회복지사로서 수급권자

 

▶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사랑의열매(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구분

신청시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자금지원

8월 19일 ~ 9월 2일

생활자금 지원

100만원

 

 

▶ 신청방법

 

①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②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반드시 원본제출요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구암2동 31) 우편번호 630-801)

③ 기타문의:

(전화 055-299-1518, 팩스 055-294-3020, 메일 gsw@gsw.or.kr)

 

 

 

 

 

▶ 신청서류

 

구분

공통서류

해당서류

지원서류

○ 지원 신청서(별첨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증명서

○ 저소득(200%이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영수증), 월소득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원 각 1부씩

 

 

▶가구별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013년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120%이하)

- 저소득층(내규적용200%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수급자(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차상위(120%)

686,602

1,169,077

1,512,379

1,855,679

2,198,978

2,542,279

2,885,580

저소득(소득기준

최저생계비200%)

1,144,336

1,948,462

2,520,630

3,092,798

3,664,964

4,237,132

4,809,300

 

 

 

*자세한 내용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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