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알림>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이므로각 교육기관에 적
용되는 교육관련법령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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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
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前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실습
의 시기, 지도교수 지정, 교과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사항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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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외 기관실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 실시한
경우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