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협회공지사항
조회 수 34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자격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을 공지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자격기준 심사 및 자격증 발급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9일 경찰청은 스팸메일에 대한 수사 도중 단기간(1개월 또는 6개월 등)에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일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 발급자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격조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엄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지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7월 20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중이던 시간제 등록 이수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중단하고 발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으로 단기간(1개월 또는 1학기 등)에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등록에 의한 교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발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과목 이수 적정성을 판단 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을 검토한 후 자격 심사 및 발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간제 등록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허위로 이수한 사실이 발견되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기준」 및「실습증빙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이후 실습이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를 재개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 우리 협회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신청시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사회복지실습기관명, 사회복지실습이수시간, 사회복지실습내용, 사회복지실습지도자 성명 및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등을 명시)」를 제출하도록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이수 인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실습지도자에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후 자세한 이수기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05년 7월 2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2차(6월,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file admin 2024.05.03 203
공지 [안내]열무상담소(열린노무상담소)를 운영합니다! file admin 2024.04.02 74
공지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사업 소개 file admin 2024.03.12 1053
공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file admin 2024.02.16 525
공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강사 신청안내 file admin 2024.01.29 195
공지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주요개정 사항 안내 file admin 2024.01.05 1306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 안내 file admin 2023.02.24 2133
공지 보수교육센터 대상자 퇴사자 등록 방법 안내 file admin 2023.02.08 1592
공지 ★사회복지사 전환 방법(자격번호는 있으나 증명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환 필요) 및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주민번호 변경 후 승급 신청 방법★ file admin 2022.07.07 1723
공지 ★온라인 자격신청(자격증신청) 신청자 매뉴얼(신청시 크롬&엣지 사용) file admin 2022.07.07 1173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file admin 2022.05.24 1318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녹화형) 필수확인사항 및 수강방법 안내 file admin 2022.05.02 9117
공지 온라인교육센터 (on.welfare.net) 로그인 안되는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admin 2022.03.14 1276
481 [모집공고] 『실습교육현장조사 및 컨설팅 사업』 참여기관 모집 file admin 2017.06.28 441
480 2019 대체인력지원사업 2차 채용공고(양산) file admin 2019.04.04 439
479 2021년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신규직원채용 공고 file admin 2021.06.04 437
478 2020년 사회를 밝게 하는 사회복지사 추천 의뢰 안내 file admin 2020.01.09 437
477 [모집마감] 2023년 시군지회 연합 소모임 활동 모집 안내 file admin 2023.06.01 434
476 2018년 2분기 보수교육 일정 안내 file admin 2018.03.23 434
475 [사랑의열매]2017년도 연합모금 파트너기관 모집 공고 file admin 2017.07.25 434
474 (사랑의열매)2018년도 배분사업 설명회 실시 안내 admin 2017.07.25 434
473 [카드뉴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file admin 2019.08.12 433
472 2019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채용공고(조리원) file admin 2018.12.03 431
471 202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 온/오프라인 진행 안내 file admin 2022.09.06 428
470 [경남대]경남대학교 사회복지후원회 복지사업 file admin 2019.06.10 428
469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배포 file admin 2020.02.03 427
468 전국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file admin 2019.04.17 427
467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2018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제시형 프로그램 공모 안내 file admin 2018.05.23 427
466 대체인력지원사업 3차 접수 최종합격자 공고 admin 2018.03.29 426
465 제25회 경상남도 사회복지사대회 『경남사회복지사, 나눔으로 행복한 경남을 만듭니다.』 개최 안내 file admin 2023.10.05 424
464 '2023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제시형 프로그램 공모 안내(8/6까지 모집) file admin 2023.07.18 424
463 코로나19 확산 방지 보수교육 대비책 안내 file admin 2020.04.06 423
462 문화공연 할인혜택_버즈 콘서트 file admin 2017.11.03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78 Next
/ 78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