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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경남도민일보                           데스크승인 2012.12.14      이동욱 기자

창원시에서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번 조례 제정이 앞으로 창원시 사회복지 증진에도 차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 강기일(새누리당, 상남·사파동·사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조례는 창원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화두로 떠올라 법률과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례 상위 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앞서 경남도에서도 조우성(새누리당, 창원11) 도의원이 발의해 같은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라 창원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조사·연구 △근무환경 개선 △경력관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강기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음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시작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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