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조우성의원님의 발의로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사유
※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641-70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혹은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http://www.gncl.or.kr/ (경상남도의회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