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협회공지사항
조회 수 1887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념과 쉼을 위한 정부 주관 휴일이기도 하며, 1889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로 전세계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4738호)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勤勞)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쉼을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사회복지사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노동법을 위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월급 외에 1일분의 추가임금과 50%의 가산수당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자의 날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현장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치료레크레이션사회복지사협회

?

  1. 2024년 쉼과 회복 지원사업 『나, 여기, 涯月』 선정자 선정 결과 발표

  2. [안내]열무상담소(열린노무상담소)를 운영합니다!

  3.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사업 소개

  4. 2024년 1차(3월,4월,5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5.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6.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강사 신청안내

  7. No Image notice by admin 2024/01/05 by admin
    Views 1284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주요개정 사항 안내

  8. No Image notice by admin 2023/02/24 by admin
    Views 212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 안내

  9. 보수교육센터 대상자 퇴사자 등록 방법 안내

  10. ★사회복지사 전환 방법(자격번호는 있으나 증명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환 필요) 및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주민번호 변경 후 승급 신청 방법★

  11. ★온라인 자격신청(자격증신청) 신청자 매뉴얼(신청시 크롬&엣지 사용)

  1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1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녹화형) 필수확인사항 및 수강방법 안내

  14. No Image notice by admin 2022/03/14 by admin
    Views 1216 

    온라인교육센터 (on.welfare.net) 로그인 안되는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15. 2012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16. No Image 24May
    by 경사협
    2012/05/24 by 경사협
    Views 170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변경 안내

  17. No Image 23May
    by 경사협
    2012/05/23 by 경사협
    Views 1186 

    2012사회복지사등반대회 개최

  18. No Image 23Oct
    by 경사협
    2012/10/23 by 경사협
    Views 1574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참가자 모집

  19. No Image 03May
    by 경사협
    2012/05/03 by 경사협
    Views 1888 

    회원서비스-공무원학원 수강할인혜택(협회회원 20%할인)

  20.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상임위 통과

  21. 제24회 아산상 수상후보자 추천 의뢰

  22. 회원서비스-개그판타지쇼 할인예매

  23. No Image 23Apr
    by 경사협
    2012/04/23 by 경사협
    Views 1887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24. No Image 19Apr
    by 경사협
    2012/04/19 by 경사협
    Views 1046 

    4.20(사무국업무관련)

  25. No Image 16Apr
    by 경사협
    2012/04/16 by 경사협
    Views 1402 

    제15회 KNN문화대상 시상요강

  26. No Image 12Apr
    by 경사협
    2012/04/12 by 경사협
    Views 1359 

    제6회사회복지사체육대회참여안내

  27. No Image 05Apr
    by 경사협
    2012/04/05 by 경사협
    Views 1092 

    4.13(사무국업무관련..)

  28. No Image 11Jan
    by 경사협
    2013/01/11 by 경사협
    Views 1558 

    입후보자 기호 추첨 및 선거관련 설명회 날짜 변경

  29. 제6회 사회를 밝게하는 사회복지사 선정 결과 안내

  30. No Image 30Mar
    by 경사협
    2012/03/30 by 경사협
    Views 3290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신청안내(제10회 1급 국가시험 함격자)

  31. 제6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안내

  32. No Image 28Mar
    by 경사협
    2012/03/28 by 경사협
    Views 1248 

    [중앙]원로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3. No Image 21Mar
    by 경사협
    2012/03/21 by 경사협
    Views 1102 

    사무국 워크숍안내

  34. No Image 21Mar
    by 경사협
    2012/03/21 by 경사협
    Views 1465 

    2012년 2분기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안내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77 Next
/ 77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