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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2005.06.0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올바른 기관과 상의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올바른 기관과 상의하세요.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 직업이 유망 직종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학위취득 상담 사업체나 민간자격관리업체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위취득 상담 사업체나 민간자격관리업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노인복지사, 가족복지사 등 ‘○○복지사’ 명칭을 사용한 유사자격증 속지마세요.

‘한국민간자격협회’가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노인복지사”, “가족복지사”라는 명칭의 민간자격증들이 마치 국가 자격증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에 등록한 후 바로 취업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러한 유사 자격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민간자격협회’라는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를 해줬을 뿐이며, 이 기관에 등록된 몇 천 가지 자격증은 교육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현황에도 “노인복지사”, “가족복지사”라는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관련 「학위취득 상담 사업체」의 허위정보에 조심하세요.

일부 학위취득 상담 사업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스팸 메일이나 각종 매체 광고를 통해 사회(평생)교육원이나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등에 교육을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사업체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적 책임성을 가지지 않는 민간 사업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국가자격증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업체에서 마치 국가에서 인증하고 보장하는 듯한 문구와 취업보장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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