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재) 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붙임의 공고문 필수 확인 ★
□ 선정 요건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024.07.11.종료되는 기관(* 붙임2 재선정 대상기관 및 기관아이디 확인 필수)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 받지 않은 기관
□ 신청 기간 및 일정
선정 계획 공고 |
신청 기간 |
심사 기간 |
선정 결과 공고 |
‘24.04.01.(월) |
‘24.04.30.(화) ~ 05.22.(수) 18시 |
‘24.04.30.(화) ~ 05.31.(금) 18시 |
‘24.06.28.(금) |
※ 심사 기간 내 심사 보류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포함
(예시1_5/31 보완서류 제출 → 심사 진행 → 심사기준 충족 → 통과)
(예시2_5/31 보완서류 제출 → 심사 진행 → 심사기준 미충족 → 재보완 불가 → 미선정)
(예시3_5/31 18시 이후 보완서류 제출 → 심사 불가 → 미선정)
□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4.07.01.~2027.06.30. (3년)
□ 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 ’24년 4월 중 오픈 예정
② 상단메뉴: 실습기관 신청 ⇒ 신규(재) 선정 신청 ⇒ 신청하기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확인
④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추가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습기관
①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제출서류
구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
공통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실습기관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③-1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실습지도자 |
<개인별 1부씩> ④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1부 [별지 제2호서식]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⑥ 보수교육 이수증(전년도) |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1부 [별지 제2호서식]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⑥ 보수교육 이수증(전년도) |
실습내용 |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 신규(재) 선정 공고
○ 선정 공고일: ‘24. 06. 28.(금) 예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선정기관명‧선정결과‧선정유효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미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미선정’기관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유효기간
○ 선정 후 3년간 (24.07.01.~’27.06.30.)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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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신청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등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 외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마감 후 실습기관 신규(재)선정 신청 불가합니다.
- ‘24.05.22.(수) 18시 이후 신청 기간 연장 없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재선정신청은 권한 부여 받은 기관아이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붙임2 ’2024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대상기관 홈페이지 아이디‘의 기관아이디 확인
- 해당 파일에 고지된 기관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마감 기한 내 이메일을 통해 변경 신청
- 아이디 변경 마감 기한 : ’24.04.19.(금)
- 신청서 제출 이메일 : licpt@kasw.or.kr
*신규 신청은 해당 사항 없음
☆ 심사 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및 기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기관회원 정보 상의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 마이페이지 ‘실습기관 신청 내역’을 통해 보완사항 상시 확인
☆ 실습지도자는 필히 보수교육센터에 보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해야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미등록자는 실습지도자로 신청 불가
- 전년도(202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실습지도자로 신청 불가
-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여도 전년도(2023년도) 보수교육 이수하여야지만 신청 가능
- 면제대상자는 면제확인서 제출 필수
☆ 선정 신청 후 최종 선정된 후 선정 유효기간 내 실습 지도 가능합니다.
- ‘24.06.28.(금) 최종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시 ’24.07.01.~‘27.06.30. 내 실습 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