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발급 신청시 기본증명서 제출
-자격증(1급/2급/3급) 발급 신청시 공통서류로서 기본증명서 제출해야 함
-시행일시 : 2015. 7.1부터
-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의 경우 필히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2003년부터 시행) 최종합격자의 자격증(1급) 발급 신청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을 면제함
- 자격증(1급/2급/3급)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을 면제함
(각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단,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종류에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