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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회칙
 
정관 회칙 지회운영세칙 선거규정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칙

 

1997. 12. 31 제 정2000. 03. 25 1차 개정2002. 02. 18 2차 개정2007. 03. 26 3차 개정2009. 02. 17 4차 개정

2011. 02. 25 5차 개정

2013. 07. 10 6차 개정

2015. 02. 10. 7차 개정

2015. 08. 27. 8차 개정

2016. 02. 15. 9차 개정

2018. 02. 23. 10차 개정

2018. 02. 28. 11차 개정

2020. 02. 12. 1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회"라 한다)"라 한다.[2020.02.12.부분개정/사단법인 삭제]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GYEONGSANGNAMDO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G·N·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내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협회의 정관과 정책․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국민의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활동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 신청접수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 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5.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7.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8. 시군지회조직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9.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1. 그 밖에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이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2020.02.12.부분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지방협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협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

 

제5조(의무 및 보고)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납부

2. 중앙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② 이회는 다음사항을 중앙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현황 및 회비납부명단

2. 이회의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

3.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서

4. 지방협회별 시행세칙 제․개정 보고

5. 중앙협회가 요구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2011.02.25.개정]

② 제1항 이외에 이 회와 사회복지에 현저히 공헌 한 자는 이회 회장단회의 의결로 명예회원 또는 명예사회복지사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2011. 2.25.개정]

③ 평생회원의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선거규정에 의한다. [2018.2.28.신설]

 

제7조(회원의 가입) ①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회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1.2.25신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1매

 

제7조의1(회원의 자격유지)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평생회원회비는 적립하도록 한다.[2020.02.12.조항신설]

 

제7조의2(회원의 재가입) [2020.02.12.조항신설] ①회원이 탈퇴자 중 회원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재가입 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1매

② 재가입시 연회비는 탈퇴년도부터 재가입년도까지의 연회비(최대3년치)를 납부하되,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시점부터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원의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2. 사망②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회원증과 회원탈퇴원을 이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2.내용수정>

③ 탈퇴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회원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속2년간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단, 자격상실 후 30일 이내 체납된 회비를 완납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2020.02.12.부분개정]② 회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회원의 징계)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020.02.12.부분개정] 1.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2. 중앙정관과 이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③ 징계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20.02.12.부분개정] ④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2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3. 이 회의 정관 · 제 규정 ·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② 회원은 회원현황 변동 시 30일 이내에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회에 신고해야 한다.

③ 회원은 의무적으로 이 회에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지 및 근무지가 지회가 설립된 지역에 소재하는 회원은 해당지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본인이 지회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도협회로 회비를 납부하되 해당지회에서 제공되는 회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2016. 2. 15 개정]

④일반회원의 연간 회비는 이 회와 시군지회 간 전국평균 비율로 배분한다. 단, 평생회원 회비는 도 협회로 납부하며, 이 회 사무국 안정화를 위하여 전액 적립 한다.[2020.02.12.부분개정]

⑤ 삭제[2020.02.12]

 

제13조(포상) ①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15. 2. 10.개정][2015.08.27.개정]

1. 사회복지사대상

2. 경상남도지사상

3. 경상남도의회의장상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5. 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상

6. 경남명예사회복지사상

7. 장한사회복지사상

8. 우수지회상

③ 포상한 자는 3년 이내 동일한 상을 수상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자격회복) ① 제10조에 의해 징계된 자는 5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소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원자격이 회복될 경우에 제명기간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

 

제15조(대의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회는 다음의 대의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7인(지회장대표1인, 교수1인, 시설장4인, 기타1인) [2016.2.15.개정]

3. 운영위원 15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대의원 70인 이상 100인 이하

5. 감사 2인

6. 사무처장 1인

제16조(대의원 구분) ①대의원은 이 회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이 회의 대의원은 이 회 운영위원과 사무처장, 경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각 시․군 대표로 한다.[2015. 2. 10. 개정][2016. 2. 15 개정][2020.02.12.개정]

2. 이 회 대의원은 지회별, 사회복지분야별 회원비율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2020.02.12.개정]

3.[2020.02.12삭제]

4. 중앙 대의원은 이 회의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7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1. 2. 3[2020.02.12삭제]

5.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대의원의 선임방법) [2020.02.12.전면개정]

① 이회의 회장은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② 대의원과 중앙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중앙 대의원은 이 회의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대의원의 자격) ①대의원은 이회의 회원으로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단, 시군지회가 설립되어있는 곳은 지회의 임원으로서 임원 회비를 납부하고 일정기간 활동해 온 자로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2015. 2.10개정][2016.2.15.개정]

②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3년(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3년후의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각 시․군 대표는 그 직의 재임시로 한다.

②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2020.02.12①,②개정]

 

제20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의안 발의·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유고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성원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대의원은 이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21조(대의원의 자격상실) ①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제20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② 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이 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2020.02.12.부분개정]

③ 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이 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2020.02.12.부분개정]

3.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22조(대의원의 선출공고) 대의원의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제4장 운영위원

 

제23조 (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5인 이상 7인 이하

3. 운영위원 15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부회장, 시군지회장, 운영이사 포함)

4. [2020.02.12.삭제]

②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20.02.12. 신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상 7인 이하

3. 감사2인

 

제24조(운영위원의 선임 등) ① 이 회의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 회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2020.02.12.부분개정]

② 이 회 운영위원 중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삭제[2020.02.12.]

④ 이회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이회 회장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 3년, 감사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2020.02.12.]<부분개정>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③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 회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선임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그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 중 이 회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이 회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2020.02.12.]<부분개정>

④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0.02.12.]<부분개정>

 

제2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 운영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02.12.]<①,②부분개정>

 

제27조(운영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된 운영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8조(운영위원의 직무) [2020.02.12.]부분개정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를 관장하며 대의원총회,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18.2.23.개정].[2020.02.12.]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1. 이 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6.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지회를 감사하는 일

 

제29조(운영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운영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20.02.12.]부분개정

 

제30조(고문 및 자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이 회의 전직회장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③자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제5장 회 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31조(회의의 구분)이 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의, 임원회의, 운영이사회의로 구분한다. [2018.2.23.개정][2020.02.12.부분개정]

 

제32조(대의원총회) ①이 회의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33조(대의원총회의 구성) ①대의원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의원 총수는 70인이상 100인이하로 한다.

 

제34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2. 사업실적·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5. 운영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6. 운영세칙 제․개정에 건의 사항7. 이 회 정책․제도 및 사업에 관한 사항8. 운영세칙 중 이 회 운영과 선거관련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시․군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의 이 회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5조(대의원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결권 대리행사 및 선거권 제한) ①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② 대리인은 총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의원총회 회의록) 대의원총회 회의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 회의

 

제38조(임원회의) ① 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히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회의를 할 수 있다.[2020.02.12.부분개정]

② 임원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2018.2.23.신설][2020.02.12.부분개정]

 

제39조(운영위원회의) ①운영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시군지회장, 운영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의와 임시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한다.

[2020.02.12.부분개정]

 

②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4. 사업계획․실적 및 예․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5.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추가경정예산, 회칙 제․개정 등)[2016.2.15.개정]

6. 제규정 개정 및 추경예산 의결사항은 이 회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7. 지회설치 승인 및 징계, 해산에 관한 사항8. 대의원 선출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필요시 운영위원 중 운영이사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③항 신설 2020.02.12.]

제40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는 긴급한 주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③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위원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이 회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서면결의) 회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거나 또는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4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②대리인은 이 회의 운영위원이어야 한다.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시군지회 징계 및 해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 및 해산 할 수 있다. 단, 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 회 운영위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통해 시행한다.

1. 중앙협회 정관 및 이회 운영세칙 위반 시

2.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 회의 순수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 시

3. 이 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 시

 

제46조(시군지회 징계의 종류) 지회의 징계에 대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3년 이하의 지회권리행사 정지

②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③경고 및 시정지시

 

제3절 위원회

 

제47조(자문위원회 등) ①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이 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운영위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 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이 회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선거규정을 준용하되 선거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가지는 권한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

[2016.2.15.개정][2018.2.23.전항개정]

 

제49조(인사위원회) ① 이 회의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5인으로서 이 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부회장1인과 운영위원3인,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한다.[2018.2.23.개정]

③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2018.2.23.전항개정]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50조~51조)

제50조(자산의 구분․관리)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②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2020.02.12.부분개정]1. 부동산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중앙협회의 정관 제4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이 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52조~56조)

 

제52조(회계의 구분)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020.02.12.신설]

제53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이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2020.02.12.신설]

제54조 (잉여금의 처리)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020.02.12.신설]

제55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 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에 중앙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 회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7일전에 중앙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57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협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은 이 회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통괄하고 시․군 지회의 업무를 지도관리 한다.④기타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시․군 지회 및 산하단체

 

제58조(명칭) ① 이 회는 필요에 따라 시․군(이하"지회"라 한다.) 단위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명칭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뒤에 각 시․군의 명칭을 붙인다.

 

제59조(소재지) 지회는 해당 시․군․구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0조(설립과 승인) ①해당지역에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30인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발기인으로 창립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의 소속 기관이 5개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 회원의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자로 미납액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지회는 회원들의 설립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③지회장은 설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 회에 제출하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회설립허가신청서(별지1호 서식)

2. 설립총회 회의록

3. 회원명단(별지2호 서식)

4. 임원명단(별지3호 서식)

5. 사업계획서

6. 예산서

④ 지회설립 승인 심사는 이 회 운영위원 중 총 5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61조(업무) 지회는 이 규정 및 정책․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중앙협회 및 이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62조(의무 및 보고)①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회의 사업감사 수감

2. 이 회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제출

2.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3. 임원명부 제출

4. 사업계획 예산서 제출

5.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6. 회원가입․탈퇴 등 변동사항 보고

7. 회비납부 내역은 매월 첫날에 이 회에 보고하고, 이회 회비납부계좌로 전액 송금한다.

8. 기타 이 회가 요구한 사항

 

제63조(재정)

①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64조(지원금)

① 지회 지원금은 도 협회에서 회원의 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지회 창립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지회에 납부된 회원의 연회비는 명단과 함께 매월 시작 일에 도 협회 계좌로 입금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지회회장이 작성하여 지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 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 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회계의 구분) ①지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8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산하단체) ①이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정보교류ㆍ협력, 봉사, 기부, 협회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하단체[독립채산제( 獨立採算制 )]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 및 지역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8.2.23.개정]

 

제70조(시군지회 감사) 이 회는 2년마다 시군지회 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장 회칙 변경 및 해산

 

제71조(회칙변경) 이 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10장 보 칙

 

제74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가 회칙과 운영규정, 기타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020.02.12.신설]

 

제75조(준용규정)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2020.02.12.부분개정]

 

- 부 칙 -

 

1. 이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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