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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유의사항*

2005.09.27 15:16

경사협 조회 수:1149

①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시험응시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응시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처리 됩니다.
③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하며, 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 확인은 시험공지 시 명시한 기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및 응시표 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⑥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⑦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⑧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⑨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⑩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⑪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⑫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⑬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⑭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에서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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